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전세·월세·매매 복비(중개보수)를 법정 상한요율로 바로 계산해요. 보증금과 월세만 입력하면 거래금액·적용요율·한도·부가세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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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래금액 기준
- —
- 적용 상한요율
- 0.5%
- 한도액
- 20만원
- 중개보수
- —
법정 상한 기준 예상치입니다. 실제 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하며, 지자체 조례·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2024 중개보수 요율표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상한요율 (서울 등 다수 지자체 채택)
임대차 (전세·월세)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 ~ 1억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 ~ 6억 미만 | 0.3% | 없음 |
| 6억 ~ 12억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억 이상 | 0.6% | 없음 |
매매·교환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 ~ 2억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 ~ 9억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 ~ 12억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 이상 | 0.7% | 없음 |
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① 거래금액을 정합니다. 매매는 매매가, 전세는 보증금, 월세는 보증금 + (월세 × 100)이 거래금액이에요.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.
②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.
③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, 계산값이 한도를 넘을 때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됩니다.
④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여기에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붙어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월세는 “보증금 + (월세 × 100)”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.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“보증금 + (월세 × 70)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중개보수입니다.
Q.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?
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전세는 임대차 요율 0.3%가 적용돼 상한이 90만원(부가세 별도)입니다.
Q. 중개수수료에 부가세(VAT)가 붙나요?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%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. 간이과세·면세 사업자는 부과되지 않거나 요율이 다를 수 있어, 계약 전 중개사에게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.
Q. 여기 나온 금액이 정확한가요?
법정 “상한요율” 기준 예상치입니다. 실제 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며,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
방금으로 조용하게 방 구하기
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면, 전화·방문 없이 비대면으로.